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의 현행 정책에 따르면 투자총액 내의 투자 설비라 하더라도 그 면세여부는 투자프로젝트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를 봐야 함
․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권장부류, 제한부류, 금지부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기 3가지 부류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허가부류로 취급하고 있음
- 투자설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우선적인 조건으로 그 투자프로젝트가 중국정부의 투자 권장, 즉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권장부류에 속해야 함
․ 회사는 상무부서로부터 <국가 권장 내․외자프로젝트 확인서>를 취득해야 세관에서 통관 시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투자 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는 독자나 합자회사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당지 상무부서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