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과 한국은 언어사용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상기 성격의 학원을 설립하려면 중국에서는 학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중국어의 학원 설립은 일률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학교운영 실시조례>를 적용하게 되는데 동 조례는 중국의 9년제 의무교육 이외의 학교성격의 교육에 대한 전문 규정임.
- 귀사는 중국에 기능교육유한회사를 설립해서 관련 업무를 전개할 수 있음
- 기능교육유한회사의 설립 자격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개인이나 법인의 투자에 의한 독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함
- 상기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기능교육유한회사는 공식적인 교육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교육과정 인증이 불가함
- 독자 기능교육유한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독자기업 설립신청서(법인대표 또는 수권대표 사인)
·사업성보고서
·설립할 기업의 정관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여권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및 사진 1매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여권사본)
·은행신용증명(개인은 은행잔고증명)
·사무용 건물의 임대계약서(소유권증서 첨부)
- 등록자본금에 대한 요구는 지역별로 틀리므로 설립지의 상무부서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참고로 북경시에 설립할 경우 5만불 정도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