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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적(신문, 정기간행물 포함)을 수입해서 중국출판사에 판매를 의뢰하는 경우 서적의 수입 도매 행위에 속함
- 2004년 6월 1일에 반포한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르면 서적의 수입 도매는 2004년 12월 11일부터 외국인 독자회사 설립이 가능함. 다만 <외국인 투자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판매기업 관리방법>의 요구에 따라야 함
- 상기 방법에 따라 서적을 수입해서 도매할 경우에는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투자측은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서적 도매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동시에 최근 3년간 불법 또는 규정위반 기록이 없어야 함
· 법정대표 또는 총경리를 담임할 자는 출판물 중급 이상 발행원 직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발행 전문직원은 출판물 초급 이상 발행원 직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도매업에 적합한, 고정된 경영장소가 있고 영업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독자적으로 설치한 경영장소의 영업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3,000만 위엔 이상이어야 함
· 경영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