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험총국이 2001년 1·4분기에 천진, 상해, 하북, 강소 등 8개 성, 직할시의 16가지 금고제품에 대하여 진행한 랜덤검사 결과는 금고제품의 합격률을 81.3%로 제시하였음
- 귀사가 2001년 4월에 CQC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 국가상검국(商品檢驗局)은 일찍 1992년 5월 10일에 《수입제품 안전품질허가제도 실시세칙》을 반포, 1997년 7월 11일에 개정하고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품질허가제도를 실시해온 상황임
- 동 국이 제2회로 반포한, 안전품질허가제도를 실시하는 38류 수입상품목록중 전 20류는 1996년 10월 1일부터 안전품질허가증 제도를 시행했고 후 18류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 상기 목록중 제22류는 “안전기술예방제품”으로 이 종목에는 금고제품이 포함되어 있음
- 당면하게 중국상검국이 지정한 중국수출입상품 품질인증센타가 수입상품에 대한 안전품질 인증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 상기 목록에 나열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중국수출입상품 품질인증센타에 신청하여 국가상검국의 “수입상품 안전품질허가증서”를 취득하고 “CCIB” 안전표식을 부착해야 수출이 가능함
- 수입상품 안전품질허가증서 취득에 관한 내용은 《수입제품 안전품질허가제도 실시세칙》을 참조하시고 구체 수속은 중국의 수입회사에 위촉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수입제품 안전품질허가제도 실시세칙》 한글 번역문은 한중무역협회와 연락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