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94년 12월 3일 원 노동부가 반포한 <근로계약 위반 및 해제 경제 보상방법> 제5조에는,
· “사용단위가 당자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근로자의 본 단위 근속연한에 따라 만 1년에 1개월의 임금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최장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으로 간주하여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사무소는 직원을 직접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FESCO와 직원고용 계약서를 체결했으나 상기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하게 됨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용단위에서 근로계약 이행기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단 직원 개인이 스스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더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 올 3월 20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재 심의중인 근로계약법(초안)을 공개하여 4월 20일 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임
· 동 초안 제39조의 내용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가정
· 상기 경제보상금에 대한 가정은 근로자 사용단위에서 현행 제도를 이용해 근로자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청춘기를 이용함에 있어서 초래될 수 있는 근로관계의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초안 제65조에는 초안을 시행하기 전에 발생한 노동분쟁이 처리중에 있을 경우 초안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가정, 아직은 최종 법규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경제보상(퇴직금이라 할 수 있음)에 대한 규정은 중국의 노동법규의 입법 추세라고 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