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자회사의 등록자본금이 1,260만 위안 상황에서 대차대조표중의 실수자본이 380만 위안밖에 안된다면 중국측이 출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중국측은 비록 토지와 건물로 출자했다고 하지만 그 투자자산을 합자회사의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중의 실수자본이 귀사의 출자액만 기입된 상황이라 판단됨
·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측의 출자 토지, 건물은 예전대로 중국측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자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됨
- 투자 쌍방은 합자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출자를 완료했거나 단계별 출자를 완료한 후 중국의 회계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자금사정을 받고 자금사정보고서(驗資報告)를 취득해야 함
·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합자회사는 아직 자금사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중외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가운데서 중국측이 허위출자로 외국측 투자자를 기만한 사례가 있으므로 귀사는 합자계약서와 정관 등 서류에 따라 현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 자본금의 환산문제는 통상적으로 계약서나 정관에서 약정하는데, 예를 들면 투자액 납입 당일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환율의 중간가격에 준한다는 등 내용을 약정하게 됨
· 계약서나 정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투자액 납입 당일의 외환 태환가격에 준하거나 자본금 사정을 감당하는 회계사사무소에 의해 공평한 기준에 따라 확정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