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 먼저 회사의 명칭을 신청할 수 있음. 회사 명칭의 유효기간은 회사 성격에 따라 틀리는데 3개월일 수도있고 6개월일 수도 있음. 귀사는 회사 명칭을 신청한 다음 동 명칭으로 임대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인 투자자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으나, 세무등록을 할 때 세무당국은 계약당사자가 회사로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공동투자자가 모두 외국인의 경우 독자회사 설립절차를 적용하게 됨. 이런 경우 허가기관은 정관을 제출할 때 공동투자자 간에 체결한 합의서도 체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음
- 요식업에 대한 구체적 자본금 요구는 없으며, 주로 그 규모에 따라 투자자가 정하게 됨
-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상해시 관할 구 상무부서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취득
. 공상국에서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취득
. 공안국에 등록 및 회사의 각종 인장 제작(회사 공인, 재무인장, 계약 전문장, 통관신고자 등)
. 조직기구코드 신청
. 국세 및 지세 등록
. 외환관리국 등기 및 계좌(미화 및 인민폐) 개설
. 위생허가 및 환경허가(구체적으로는 상해시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름,참고로 북경시는 먼저 위생허가를 받아야 상기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법인대표, 즉 영업허가증에 성명이 기재된 독자회사의 법인대표는 직접 취업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증을 수령한 후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허가(직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법인대표 이외의 외국인은 먼저 취업허가 수속을 거쳐 취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하며, 그다음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단기 직업비자를 신청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 취업증을 신청하게 됨. 취업증을 취득한 후 출입국관리국에 거류허가(직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세금은 주로 2가지가 있음
. 하나는 영업세로서, 영업이 발생하면 납부하게 되는데 세율은 영업액(매출액)의 5%, 도시건설세와 교육비부가 0.5%를 합쳐서 모두 5.5%임
. 다른 하나는 법인세, 즉 기업소득세로서 연말정산을 거친 후 회사의 순이익에서 33% 부과됨
- 기타 유의해야 할 문제점이라면, 임대계약서를 체결할 때 임대 건물이 직접 계약측의 소유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어떤 건물은 계약 당사자의 소유로 된 건물이 아니라 재임대 건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함.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