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국에서 판매사업을 하려면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성급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상기 관리방법에 따르면, 소매를 할 경우 인민폐 30만 위안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도매를 할 경우에는 인민폐 50만 위안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함
- 휴대폰 판매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있으며 1,000만불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국측으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중외합자기업경영법> 제6조에 따르면 동사회 이사수는 주주간의 협상으로 결정함
- 총경리는 2명이 불가함. 통상적으로 1명 총경리에 약간명의 부총경리를 둘 수 있음.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