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기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중국한국상회는 작년부터 대한민국 주중대사관의 위임을 받고 북경시의 한국투자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적 직원의 한국연수 비자를 대리 신청하고 있음, 단 중국한국상회 회원사에 국한됨
- 중국한국상회는 무료로 대행해 드리며, 대사관에서는 실비 30불(250위안)을 수취함
- 연수비자는 최장 3개월임
- 더욱 상세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china@korcham.net으로 문의하시면 필요서류를 발송해 드릴 수 있음.
2. 천진시는 올 2월에 도시 종업원의 최저임금기준을 작년의 590원에서 67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3. 현재 북경시 최저임금기준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580원임.
- 최저임금은 최저한 2년에 1회 조정하며, 왕년의 관례를 보면 7월에 조정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함.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