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세(매월 매출액의 5%를 납부하면 연결산후 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든 소득세를 안내도 됨)
대정세(일반 소득세율 33% 납부)
1.상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정세가 천진에서는 적용이 안되는지 여부
2.상해 총공사의 천진 분공사를 5월1일부로 시작하려고하는데 상해 총공사는 차정세를 ,,,천진은 대정세로 납부를 할 경우 월 단위의 세금 납부는 각 지역에서 하고 연말 결산을 총공사가 할 경우 상해 총공사는 차정세, 천진 분공사는 대정세를 납부하는데 이경우 연말 세무회계 정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론 상해총공사의 영역이지만,,,,,,
3.제조업은 신규회사 설립(외자,내자)시 2면3감의 세수 우대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기준은 설립일자로부터 순익이 발생하던 안하던 5년지나면 혜택이 소멸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적 흑자 발생으로부터 계산 되는 것인지,,,?
덧붙여, 서비스업도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인지 내자,외자 구분하여 부탁드리며 상해 세무사와 토론한 결과로는 1년간은 법인소득세가 없다고 하는데,,,,,확인부탁합니다
4.현재 저희는 한국 KOLOS해운항공의
①천진판사처가 있고
②소위 2급대리로 중국인 명의의 고락 화운대리 유한공사가 있음.
1급대리는 국제화운대리로, 다국간 해운 물류업무를 할 수 있으나 (소위) 2급대리는 다국간 물류업무를 못하여 1급대리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면서, 단순한 내륙 운송만 할 수 있는 회사로 내륙 운수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음.
따라서 대기업 해운물류비는 1급대리 명의로 영수증을 화주에게 발행해주어 처리하고 소규모 업체는 내륙 운송료 및 해운비를 자체 영수증(내륙운송료)을 발행 처리하고 있는 상태로 2급대리(고락화운대리 유한공사)정리시 잉여금 약 70만원 정도를 해운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5.자본금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음.
통상 자본금은 창업비 및 자산구입에 사용하며 기타 직원 급여등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같은경우 "해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음. 해운비는 운영상의 경비가 아니고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비용임.
6.현재 있는 회사를 A라 하고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회사를 B라 하면
B회사를 세우는 시간동안 A 회사로 영업되어 발생된 해운비등을 B회사 설립후 B회사가 자본금으로 결재 할 수 있는지...
추가하여 회사 설립후 자본금 납입시기는 6개월 이내 또는 1년이내인지와
자본금으로 해운비 등 영업활동의 결과인 해운비등을 결재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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