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공 형식으로 특허기술 양도 또는 실시허가, 노하우 양도 또는 실시허가 등이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은 관련 부서에 등록하여 비준을 받으면 그로 취득한 양도금 또는 실시료 외환은 합법적으로 송금 가능함
- 단 일반적으로 기술양도 또는 실시허가 형식을 취할 경우 양도금 또는 실시료가 거론되지만 회사의 지분과는 별개의 개념임
- 중국기업은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는 외환송금 금지 때문에 회사 지분뿐이라고 하였는 데 이것은 그들은 단순한 계약 체결로 기술제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법인체 설립을 제외하고 단순한 계약체결로 이루어진 기술 제공으로 중국기업의 25%를 제공받는 다는 것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함
- 회사 지간의 단순한 제휴 계약에 따라 중국기업이 주식상장후 25% 지분을 귀사에 제공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는 설법임
- 그리고 주식상장시 중국회사의 명의로 상장할 것이므로 귀사의 25% 지분에 대한 과실송금도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함
- 귀사의 권익을 확보하자면 귀사는 어떤 형식을 취하는 가를 불문하고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함
- 귀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술을 투자하여 당해 중국기업 또는 기타 기업과 합자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단독적으로 투자하여 독자회사를 설립한다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는 그 계약 또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국가외환관리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그가 분배받은 이윤을 자율적으로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외화 송금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은 당면 중국 실정에 부합하지 아니함
- 외상투자기업이 주식 상장 조건에 부합하면 상장이 가능하고 따라서 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이윤을 취득할 수 있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