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차시설과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설치지의 기술감독관리부서의 전문 인허가를 받아야 함
-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합작 경영 등은 모두 가능하며, 기술이전 시에는 쌍방이 기술이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시장성과 경쟁력은 귀사가 중국의 관련 시장 상황을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임.
- 참고로 중국에 투자하여 주차장을 운영할 수도 있음. 당면하게 이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