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재정리)
- 상기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형태로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는지?
․ 자사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 의료사업은 합자방식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분점(체인점) 방식의 사업은 규제가 많다고 함
․ 단, 자사의 모델인 구강진료소는 병의원급이 아니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인 없을지?
- 동 사업을 위해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 질의 답변
- 중국의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목록>에는 의료사업을 제한업종에 귀속시켰음
․ 당면하게 외국인 투자 의료사업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위생부와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2000년 5월 15일에 반포한 <중외합자, 중외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병의원 또는 구강진료소 여부와 그 규모를 불문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의료사업을 벌리려면 모두 상기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함
- 상기 방법 제8조에 따르면,
․ 독자 의료기구의 설립은 불가하고
․ 합자, 합작 의료기구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 합자, 합작 의료기구 중 중국측의 주권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 상기 방법 제17조에 따르면,
․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구의 분점 설립은 금지되어 있음
- 당면 중국의 정책으로는 의료기구의 상장이 가능함
․ 의료기구가 주식회사일 경우, 상장보습, 평가 등 상장전의 일련의 절차를 밟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부합된 후에 상장이 가능하며, 의료기구가 유한책임회사일 경우에는 먼저 주식회사로 체제 전환을 한 다음 기타 절차를 밟게 됨
- 상장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의 증권관련 법률, 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