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
------------------
○ 질의 답변
- 1996년 12월 26일,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는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연차검사 실시에 대한 통지>를 반포, 199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연차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
․ 통지는 연차 검사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으로 규정
- 상기 통지 내용에 따른 연차검사의 절차는,
․ 연차검사보고서의 인쇄제작과 발급
․ 연차 검사보고서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제출
․ 연차검사 서류의 심사 및 확인.
- 2005년 12월 8일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조례> 제59조는 연차검사 기간을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로 규정하였음
․ 연차 검사시 회사는 연합 연차검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연차검사보고서, <외국인 투자기업 비준증서> 부본,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재정등기증> 부본, <세무등록증> 부본,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현재 연합 연차 검사는 상무, 공상, 재정, 세무, 세관 등 부서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동 처리하므로 많이 편리해진 상황이며, 비용은 토탈 50원을 수취함.
- 낭방경제기술개발구 공상분국의 담당직원과 연락한 결과 아직 연합 연차검사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서 연차 검사를 개시할 때에는 대외에 공시한다고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