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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 국무원은 1981년 3월 14일 <종업원 친족방문 대우 관련 규정>을 반포, 제3조에 종업원의 친족방문 휴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
․ 종업원이 배우자를 보러 가는 경우 매년 일방에게 연 1차의 친족방문 휴가를 주며 기간은 30일
․ 미혼 종업원이 부모 문안을 가는 경우 원칙상 매년 1차의 휴가를 주며 기간은 20일이다. 업무 수요로 본 단위에서 당년에 휴가를 주지 못하는 경우, 또는 종업원이 자원으로 2년에 1차 문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2년에 1차 휴가를 주며 기간은 45일
․ 기혼 종업원이 부모 문안을 가는 경우 4년에 1차 휴가를 주며 기간은 20일.
- 재정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1981년에 (81)財事字 제113호로 <종업원 친족방문 노비 규정>을 반포, 노비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
․ 기차(직달 및 특별열차 포함)를 이용할 경우 직급을 불문하고 모두 좌석권을 결제하며, 만 50주세 이상인 동시에 연속 48시간 이상 승차한 경우 보통 침대권을 결제
․ 객선을 이용할 경우 4등 좌석비 결제
․ 장거리 버스 및 기타 민용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실제 증빙에 따라 결제, 기타 민용 교통수단의 범위와 승차조건은 각 성, 직할시에서 스스로 결정
- 도중에서 발생한 시내교통비는 시발역의 직선 버스, 자동차 페리비는 증빙에 따라 결제, 단 시내 택시비는 결제하지 않음
- 사실 상기 국무원이나 재정부의 규정 내용은 현실의 어울리지 않으나 규정 자체가 아직은 폐지되지 않은 상황임
-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귀사는 향후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내용을 약정하여 상기 문제의 발생을 피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로, 노동사회보장부는 1994년도에 종업원의 친족방문 휴가문제에 대해 국무원에 제안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고 함, 기본 내용은
․ 근무연한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친족방문 휴가 일주일
․ 근무연한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친족방문 휴가 10일
․ 근무연한이 20년 이상일 경우 친족방문 휴가 2주일.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