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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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에 관해서, 스파이럴 닥트, 폐수처리장치 등의 제조에는 17%의 국세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되며, 안장은 서비스 항목으로서 3%(*당지 지방세무국으로부터 재확인 바람)의 지세 영업세율이 적용됨
- 문제점은, 귀사의 영업집조에 설비 안장 항목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함
․ 영업집조에 설비 안장 영업항목이 있고 지방세무국의 세무등록 시 영업세 납부 신고를 하였을 경우, 귀사에서 설비 제조와 안장 장부를 서로 구분할 수만 있다면 안장부분에 대해서는 3%(*)의 영업세를 납부할 수 있음
- 회사 내에 사업부 형태로 별도 5%의 영업세만 내는 집조를 신청하려면 분공사 형식으로 설립해야 하며, 분공사의 영업범위는 안장에 국한되어야 3%(*)의 영업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기존의 회사 자본금에서 일부를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잠정규정>을 적용하며, 아래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납입 완료했고
․ 불법 경영기록이 없어야 하며
․ 투자금액은 회사 정미자산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타 지역에 분공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먼저 회사 소속지 공상등록관리부서에서 분공사 설립에 대한 허가서류(核转函)를 취득해야 하며, 그 다음 분공사 설립지의 공상등록관리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투자기업 설립 등록신청서>(내용은 기업설립등록신청서, 기업책임자 등기표, 기업영업장소 증명 등 포함)
․ 본사의 영업집조 사본(화사 직인 날인)
․ 본사 소재지 공상등록기관의 허가서류(核转函) 등.
- 구체 내용은 분공사 설립지의 공상등록관리부서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