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상담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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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제(1)호에는 “외국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은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국정부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따라서 그 투자수익의 해외 송금시에도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헝가리아, 한국 어느 나라에 송금하는 가와는 상관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