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제6조에는 “……. 합병 또는 분립후의 존속 또는 신설회사는 심사 비준기관, 세관 및 세무부서의 심사 확인을 거쳐 원 회사가 적용하던 제반 외국투자기업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에 따르면 면세로 현물 투자된 생산설비는 해당 부서의 인가를 받고 계속 면세혜택을 적용할 수 있되 원 업무성격을 변경하지 말아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44조에는 “……. 기업법인이 분립, 합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권리와 의무는 분립, 합병후의 법인이 향유하거나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기업이 합병된 후 원 근로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존속 법인과 종업원 간에 근로계약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합병후의 존속법인은 원 근로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하며, 또는
․ 피 합병법인은 합병 전에 <노동법> 제26조 제(3)호의 “근로계약 체결시의 객관 상황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또는
․ 협상일치의 원칙에 따라 존속법인과 근로자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피 합병법인의 투자자가 회수한 금액을 그대로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단 회수금액이 그 투자자본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