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 가공무역에 있어서 수입원자재 일부를 대외 위탁 가공할 경우에는 생산과정의 비 주요단계여야 가능함
- 가공무역 수입원자재는 보세원자재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런 능력이 없으면 위탁가공을 불허함
- 세관의 가공무역 감독관리방법에 따르면 원부자재, 제품, 가공 자투리 등은 모두 세관의 감독관리 범위에 속함
- 제조공학의 소모 및 그로 생성된 가공 자투리의 처리는 먼저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세관이 사용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투리는 먼저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에야 기업이 처리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