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제31조에는 “경외의 회사를 위해 가공,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만들거나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원자재, 보조자재, 부품, 조립품 및 포장물에 대해 세관은 실제 가공 수출한 완제품에 따라 수출입관세를 면제하거나, 또는 수입원자재, 부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징수한 다음 실제 가공 수출한 완제품 수량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세금환급 대상은 임가공, 수입가공 등 제품 수출업체에 적용하고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