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 북경사무소의 주재원이 중국의 내자기업에서 취직할 경우 먼저 노동부서에서 취업허가 수속을 밟고 취업증을 받은 다음에야 거류허가를 변경할 수 있음
- 취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취업허가 신청서(회사의 인장 날인)
․ 기업의 영업허가증 부본(원본 및 사본)
․ 기업의 정관 사본
․ 외국인 고용합의서(원본)
․ 취직자의 중문이력서 및 학력증서 사본
․ <외국인 취업신청표> 작성
․ 기업의 사회보험 등록증(원본 및 사본)
- 노동부서는 서류를 심사한 후 요구에 부합될 경우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발급함
-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노동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취업증>을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취업허가증> 원본
․ 기업의 영업허가증 부본(사본)
․ 근로계약(원본)
․ 유효 여권(원본 및 사본)
․ <외국인 취업등기표> 작성
- 취업증을 수령한 후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거류허가를 변경해야 함
․ 거류허가신청서(회사 인장날인)
․ 영업허가증 부본(원본 및 사본)
․ 취업증(원본 및 사본)
․ <외국인 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작성
․ 관할 파출소의 거주증명.
- 거류허가 변경은 5개 작업일이 소요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