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주시에서 요식업체를 운영하려면 먼저 상무부서에서 심사 허가를 받고 등록기관에서 등록수속을 마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위생, 환경보호 등 수속도 필해야 정상적인 영업에 들어갈 수 있음
- 회사설립 수속절차는 아래의 과정을 거쳐야 함
․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회사명칭 신청
․ 상무부서의 심사 허가(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취득)
․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법인등록(영업허가증 취득)
․ 회사의 각종 인장 각인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환등록증 취득
․ 인민폐 및 달러(자본금) 계좌 개설
․ 국세 및 지세 등록
․ 재정 및 통계 등록
․ 세관등록(필요시)
. 위생 및 환경부서의 허가.
- 회사 설립에 있어서 주의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면,
․ 통상적으로 투자자들은 영업용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가능하면 건물주와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재양도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재양도 가능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함
․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의 분쟁을 피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는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임대건물의 재산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회사 설립에 있어서 심사 허가 및 등록 등 수속을 밟을 경우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준비해야 함
․ 독자기업 설립신청서(법인대표 또는 수권대표 사인)
․ 사업성보고서(대표이사 또는 수권대표 사인)
․ 정관(대표이사 또는 수권대표 사인)
․ 이사회 구성원명부(독자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및 신분증명, 법인대표 이력서 및 사진
․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투자일 경우에는 여권사본)
․ 본사 계좌 개설은행에서 제시한 은행신용증명(개인은 잔고증명)
․ 건물 임대계약서(재산권증서 사본 첨부)
․ <외국투자기업 설립 등록신청서> 작성
․ <지정(위탁)서> 작성
- 상기 준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과 은행신용증명(또는 잔고증명)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며, 기타 서류는 회사 설립지에서 작성할 수 있음. 단 투자자의 사인이 필요함
- 회사 설립절차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상세한 내용은 정주시의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르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