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1997년 8월 27일에 재생플라스틱 원료 등 5가지 수입상품은 동 부가 지정한 회사야만 경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지정한 재생플라스틱 원료의 수입경영 회사는 11개이고, 각 지방에서 지정한 회사는 73개임
- 북경시화공수출입공사는 북경시에서 지정한 회사, 동 회사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당면하게 재생플라스틱의 대중국 수출이 가능하며 그 구체 화학성분에 따라 HD코드도 다르지만 모두 보통관세는 50%, 우대관세는 16%, 부가가치세는 17%이고 종합관세는 35.72%라고 함
- 귀사가 상기 원료를 수출할 경우 우선 위 지정회사에 수출할 재생플라스틱 원료의 화학성분 및 상태, 1회 수출량 또는 연간 수출량 등 관련 내역(필요시에는 샘플 제공)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동 지정회사는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발급하는 재생플라스틱 원료 수입비준증서를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함
- 재생플라스틱의 시장성에 대하여는 통계수치가 없으므로 귀사에서 직접 시장조사를 하시기 바람
- 귀사는 재생플라스틱 원료의 수출에 관하여 직접 북경시화공수출입공사와 연락할 수 있음
· 회사: 北京市化工進出口公司
· 담당자: 조서평(趙書平)
· 연락전화: 010-65684448, 팩스: 010-65680534.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