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에서는 상업존재라는 이유로 회사를 설립하려면 등록주소가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을 때 일반 상업용건물이면 회사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자기업은 한국 경제특구 내에서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무역회사는 경제특구가 아니라도 회사 설립이나 등록주소 변경이 가능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