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 귀사의 6명 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시로 사직할 수 있으며 이런 사직 또한 노동법의 규정과 노동부의 <근로관계 확립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에 부합됨
- 귀사가 그들의 사직서를 받아들였다면 응당 월급을 정산해 주어야 함
- 상기 직원들의 사직으로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조성한 문제는 귀사에도 일정한 차실이 있음. 즉 6명의 직원들이 근로계약에 사인하지 않을 때 귀사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기한부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했어야 함. 그래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퇴시키고 기타 직원을 고용해서 회사의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함.
- 귀사가 상기 직원들과 월급 지급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당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