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설립한 유한책임회사가 한국의 개인투자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것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불법임
- 상기 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공개적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상장회사라 하여도 당면하게는 관련 증권 감독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고 지정한 증권 거래시장, 이를 테면 중국 내에서는 상해와 심천, 기타는 홍콩, 뉴욕, 싱가포르 등 증권 거래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음
- 개인을 포함한 한국의 투자자가 상기 부동산개발회사에 투자하려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그 합법적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투자시에는 아래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음
동 부동산개발회사의 한국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한국 내에서 동 법인에 투자하는 것으로 동 부동산개발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중국 내에서 동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지분(기존의 지분 또는 증자자본 매입)참여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법
- 중국에서 외국투자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인민폐로 5,000만원의 등록자금이 있어야 하며 <외국투자 주식유한회사 설립 약간 문제에 대한 잠정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함.
등록일: 200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