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 규정
- 2003년 4월 27일 국무원 령 제375호로 반포한 <산재보험 조례> 제15에는,
“종업원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1) 근무시간과 작업직장에서 돌발적 질병으로 사망했거나 48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37조에는,
“종업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직계 친족은 하기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으로부터 사망보조금과 친족 부양 무휼금, 일시불 산재사망보조금을 수령한다.
(1) 장례보조금은 통일적립 지구의 그 전년도 종업원 월 평균임금 6개월분이다.
(2) 친족부양무휼금은 종업원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재 사망 종업원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천을 제공한, 무 노동능력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는 매월 40%, 기타 친족은 일인당 월 30%, 고독한 노인 또는 고아에게는 상기기준의 기초상 일인당 매월 10% 추가 지급한다.
(3) 일시불 산재사망보조금 기준은 통일적립 지구의 그 전년도 종업원 월 평균임금 48~60개월분이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답변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귀사의 종업원은 산재대우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귀사는 동 종업원의 사망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재지 노동보장 행정부서에 산재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귀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출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기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됨
․ 중국 경내의 기업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整理: 金永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