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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구 면세 신청 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5.05.3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외국인 대표기구로서 등기증을 받았습니다.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비영리기구로 면세신청을 하려하는데, 세무국에서는 아래 서류를 요구하는 바, 어떤 종류의 서류인지요?
- 소재국(한국) 세무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성격 증명
감사합니다.
답변
- 한국의 본사 소재지 세무당국에서 발행한, 본사가 영리기구가 아닌 공익성 기구라는 증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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