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2월 2일에 공고를 반포, 올 1월 1일부터 중국 공민이나 외국인이 출입국시 지참 현찰을 원래의 인민폐 6,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중국 외환관리국, 세관총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출국인원의 외환 현찰금액을 원래의 2,000불에서 5,000불로 상향조정하였음
․ 5,000불 이상, 10,000불 이하의 외환을 지참하고 출국할 경우 해당 은행의 증명을 제시해야 출국수속을 할 수 있으며
․ 10,000불 이상의 외환을 지참하고 출국할 경우에는 예금 또는 환구입 소재지 외환관리기관의 증명을 제시해야 출국수속을 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