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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상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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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법인의 명의로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사무소의 업무범위는 본사의 영업법위와 관련한 정보수집, 시장개발, 조사연구 및 업무 연락으로 해야 함
- 사무소는 중국내 임가공 공장의 관리를 직접 하지 못하거나 사무소의 등록증에 명기할 수 없으며, 중국내 내수판매는 더욱 불가능함. 즉 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 역할만 하고 직접적인 경영활동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사무소를 설립하려면 홍콩법인의 회사등록증서, 상업등록증, 자금신용증명, 장소임대계약서, 사무소 설립신청서, 수석대표 및 대표에 대한 본사의 위임장 등 서류가 필요함
- 사무소 설립기간은 세무등록 등 기타 수속을 포함하여 약 30일 정도 소요됨
- 중국에서는 사무소의 책임자를 수석대표라 하고 직원을 대표라 함. 그리고 중국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인사대리기구를 통하여 채용해야 하며 사무소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整理: 金永鎭
2005년 0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