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국사증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국 천진에 방문비자(F)로 입국한 상태에서 중국 천진에 대표사무소의 주재원으로서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은후, 중국 취업비자(Z)를 발급받아 중국내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방문비자(3개월 만료로 기간이 임박함)를 Z비자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기존에는 방문비자를 취업/근무 비자로 중국지역에서 전환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들었으나,
현재 중국 규정 변경에 의해 중국내에서 사증종류를 변경 수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한국에 귀국후 Z비자를 신청하고서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근무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후 조치코자 합니다.
즉, 중국내 사증변환 (중국내 체류/근무예정 따라)에 대한 공고문으로써 중국 외교부 ( 또는 관계 관리기관) 발표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요?
있으면, 그 관련 문서 원본 (중문/ 한글로 기사화 된 내용 동시 있으면 더욱 유익할 것임) 내용을 알려 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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