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질의 답변-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부분에 대하여 해외로부터 차입할 경우에는 현찰부분에 국한되며 설비장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리고, 추가증자를 하지 않고 기계장치를 투자하였다면 동 설비투자는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