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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시간되세요^^*
2005-5-6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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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월 8일 원 국가 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반포한 <외채관리 잠정방법> 제18조에는 “외국투자기업이 중장기 외채 누계 발생액과 단기 외자여액의 합을 심사 비준부서가 비준한 프로젝트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간의 차액 이내로 통제해야 한다.
차액 범위내에서 외국투자기업은 대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차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원 심사 비준부서에서 투자총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에 따라 귀사가 등록자본금을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 추가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음
․ 원 심사 비준을 받은 투자총액과 자본금 간의 차액에 한하여 대외로부터 차입, 즉 220만불의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을 314만불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대외로부터 94만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투자총액이 300만불 이하일 경우 등로자본은 70% 이상이어야 함)
․ 투자총액이 상기 액수보다 적을 경우 투자총액을 314만불로 조정한 후 그 한도내에서 대외로부터 차입
- 상기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을 증가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