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프로젝트가 환경오염과 관련 될 경우에는 우선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부서의 평가를 받아 합격될 경우에야 설립이 가능함
- 대중국 투자에는 독자, 합자, 합작 세가지 형태가 있는 데 귀사는 어떤 형태로 투자하려고 하는지? 투자 형태에 따라 심사 비준 절차도 다름
- 아래에 외상투자 독자회사 설립절차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심천시 대외경제무역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르기 바람
(1) 정관 및 타당성연구보고 심사 비준
- 제출서류
·독자기업 설립신청서(법인대표 또는 수권대표 사인)
·타당성연구보고
·기업정관
·이사회 구성원명단, 이사회 구성원 위임서, 신분증명, 이력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번역문
·은행신용증명
·공장건물, 사무용건물 임대계약서(소유권증 첨부)
·기타 필요한 서류
(2) 기업코드
- 제출서류
·비준회신
·명칭 사전인가통지서
(3) 비준증서 취득
- 제출서류
·<외상투자기업 신청서> 작성
·영업허가증, 은행신용증명
·타당성연구보고 및 비준회신(批復)
·정관, 보충협의서 및 비준회신(批復)
·이사회 명단 및 이사장·이사의 구성 및 위임서
·명칭 사전인가통지서
·건물임대계약서(소유권증 첨부)
(4) 공상등록등기(영업허가증 취득)
- 비준증서 취득후 30일 이내에 수속
- 제출서류
·이사장이 서명한 외상투자기업 등록등기신청서
·정관 및 심사비준기관의 비준회신 및 비준증서
·타당성 연구보고 및 비준회신
·영업허가증 사본 및 번역문
·은행신용증명
·이사회 구성원명부, 위임서, 신원증명
·《외상투자기업 법정대표인 등기표》 작성(2寸 흑백사진 2매)
·건물 임대계약서, 장소사용증명(임대기간은 1년 이상) 및 임대측의 부동산소유권증
(5) 기타 수속
- 토지사용 수속
- 외환관리 등기
- 은행구좌 개설
- 세무등기
- 재정등기
- 세관수속 등.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