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의 판매회사와 무역회사 설립은 별도의 법규를 적용하고 있음
- 귀사의 경우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한국으로부터 경편직기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음
- 판매법인 설립은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을 적용함. 심사 비준기관은 도매와 소매를 하는 가에 따라 틀리는데 도매회사는 독자, 중외합자․합작, 그리고 그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국가 상무부가 비준하며 소매회사는 하기 조건에 부합되면 상해시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비준하게 됨
․ 단일 점포 영업면적이 3,000스퀘어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아울러 점포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단일점포 영업면적이 300스퀘어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대만 업체와 합작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판매법인은 세금혜택을 적용하지 못함.
- 중국 업체가 경편기를 수입한다 하여도 면세수입 설비제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면세수입 설비제도는 아래의 상황에 적용됨
․ 국가가 권장하는 프로젝트용 수입설비
․ 100%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허용하는 프로젝트용 수입설비.
<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