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이 도착하였습니다.
상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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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 사무소는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직원을 직접 채용하지 못하며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중국정부가 인가한 인사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채용해야 함
- 사무소가 자의로 중국 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정도 부동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북경시의 예를 들면, 1996년 5월 14일 북경시 정부가 반포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중국직원 고용 관련 잠정규정> 제11조 제2항에는 “자의로 중국직원을 고용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국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1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3년 상해시의 사회보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 내용은 상해시 사회보험기구에서 재확인을 하시기 바람. 아래의 산재보험은 상해시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음
․ 양로보험: 기업 22.5%, 개인 8%
․ 의료보험: 기업 12%, 개인 2%
․ 실업보험: 기업 2%, 개인 1%
․ 주택적립금: 기업 7%, 개인 7%
․ 산재보험: 기업은 0.5%, 개인은 납부하지 아니함
- 보험문제가 거론된다고 하였는데 동 직원이 보험에 보충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처리해야 함
- 중국의 법에 따라 사무소를 설립하였다면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