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상담을 할 수 있는 " 중국한국상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딱히 정확한 정보를 알 수 가 없어서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이 싸이트를 접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우선 1차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2. 한국에서 100% 투자한 생산형외자기업입니다. (한국독자기업-소재지 저장성 닝보 ) 2004년 2월에 영업집조를 발급받았고 금년 2005년 4월까지 1차년도 결산을 하는 시점입니다. 생산품목은 전기온풍기.전기냉풍기등 가전용품이고 주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출발 시점입니다.
3.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05년 부터, 중국법과 시행세칙이 확정된다면,
1) 우리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무관하게
- 중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가공없이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
- 해외에서 수입해서 가공없이 중국내에 판매하는 업무
- 중국내에서 구매해서 중국내에서 판매하는 업무 ( 도매.소매 )
- 한국의 옛날 수입대리업( 갑류무역대리업), 수출대리업(을류무역대리업)같이 수입. 수출 알선 commission업무 등을 하고자 합니다. 2)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현 생산형독자기업에 무역업을 경영범위에 추가할 경우 (내수 불포함) 이라는 문구를 넣으라고 하는데 , 수입해서 가공이나 생산 절차 업이 수입품 자체를 중국내 내수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요 ? 또한 중국내 상품을 구매해서 가공절차 없이 해외에 판매할 수 잇는 방법이 어떠한게 있는지요 중국의 진출구를 통하ㅐ서 수출할 경우는 증치세가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무역업을 경영법위에 추가하는 것 만으로는 증치세 환급이 안되는지요?
무역업 개방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현 중국진출구공사가 하는 업무와 똑같이 외국인이 무역업을 등록하고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개방이 되는걸로 이해했는데 제 생각이 중국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아니면 시행세칙이 안나와서 아직 안되는 건지, 완전히 혼돈 상태입니다.
3) 위에서 문의 드린 내용에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혹시 현 생산형독자기업에 무역업을 추가해서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무역업.도매업, 소매업 등을 창업하는 것이 다른 것인지요?
아니면 현 생산형독자기업 법인에 경영범위를 추가해서 할 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요?
4) 만약 도매업을 신규로 법인 설립해야할 경우 외국인으로서 중국회사법에 나와 있는 인민폐 50만원을 충족하면 가능한지요?
5) 현재 생산형독자기업에서 수출시 증치세 환급( 13%)이 되는데, 무역업 관련업무를 경영범위에 추가하거나 안될 경우 별도로 무역업을 할수 있는 법인 ( 도매업. 무역업 어떤것인지 모르겠슴)을 설립할 경우 즉, 중국 상품을 구매해서 별도의 가공 절차 없이 해외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 증치세는 환급이 가능한지요 ?
4. 2004년 7월1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12월 11일 부터 실시된다고 들었는 바, 중국의 개인은 물론 외국인도 무역업. 도매. 소매 등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소식만 접 했을 뿐 구체적으로 가능한 업무법위를 알 수 가 없어, 이 곳 유관 기관에 몇번 찾아가서 문의 해본 결과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공사 다망하시드라도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자 장 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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