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귀사의 지분은 합작회사 등록자금의 25%를 초과해야 함
- 합작회사는 주로 계약의 약정에 준하므로 구사는 합작계약에 그 권리와 의무, 이윤 분배비율 등 사항을 분명히 약정해야 하며 출자에 관련해서는 현찰, 설비 또는 기술(노하우·특허기술 등) 출자 가능함
- 합작회사 형식을 취할 경우 귀사는 합작 파트너 지간의 관련 약정(합작계약에 명기)에 따라 출자액을 우선 회수할 수도 있음.
- 북경시를 예로 들면 합작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
(1) 입건(立項) 및 타당성연구보고 심사 비준
- 제출서류
·입건신청서
·합작 의향서
·프로젝트건의서 또는 타당성연구보고
·투자자의 영업허가증
·중외합작자의 은행신용증명
·합작기업의 장소임대계약서
- 수리부서: 북경시 구(區) 계획위원회
- 제출한 서류가 완벽할 경우 입건 비준회신(批復)을 발급함
(2) 명칭 예비등기
- 제출서류
·계획위원회의 입건 비준회신
·합작기업 명칭(5조)
·등록위탁서
- 수리부서: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
- 유사명칭이 없을 경우 현지 완료, 기업명칭 심사비준통지서 발급
(3) 계약서·정관 심사 비준
- 제출서류
·합작 각측 법인대표가 서명한 합작기업의 계약서·정관
·이사회 구성원명단, 이사장·부이사장·이사 위임서, 총경리·부총경리 추천서, 이사장의 신분증명 및 이력서
·합작기업의 장소임대계약서
·계약·정관 및 이사회 구성 심사비준 요청보고
- 수리부서: 북경시 산하 구(區) 대외경제무역위원회
- 심사를 거쳐 하자가 없을 경우 계약서·정관에 대한 심사비준 회신을 발급함
(4) 코드신청
- 제출서류
·계약서·정관 비준회신
·명칭 사전인가통지서
- 수리부서: 북경시 기술감독국
- 기업코드증서를 발급함
(5) 비준증서 취득
- 제출서류
·기업투자자 영업허가증, 은행 자금신용증명
·타당성연구보고(프로젝트건의서) 및 비준회신
·계약서·정관 비준회신
·이사회 명단 및 이사장, 이사의 구성 및 위임서
·건물임대계약서
- 수리부서: 북경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 심사를 거쳐 서류가 완벽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함
(6) 공상등록 등기
- 제출서류
·외상투자기업 등록등기신청서
·계약서·정관 및 심사비준기관의 비준회신 및 비준증서
·프로젝트 건의서, 타당성 연구보고서 및 비준회신
·투자자의 영업허가증
·이사회 구성원명부, 위임서, 신분증명
·외상투자기업 법정대표인 등기표
·건물 임대계약서(임대기간은 1년 이상) 및 임대측의 부동산소유권증
- 수리부서: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
- 심사를 거쳐 제출 서류가 완벽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발급함
(7) 기타 수속: 영업허가증 수령 30일내에 기타 수속을 완료해야 함
- 외환관리 등기
- 은행구좌 개설
- 세무등기
- 재정등기
- 세관등록 등.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