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중국한국상회 - 대사관간 월례정뵤교류회에 반영된 기업애로사항이었음, 현재까지의 법적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해드립니다.)
○ 질의 답변
- 현재 귀사의 문제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님. 중국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세법상에서 차별시 대우를 하지는 않음. 다만 귀사의 제품판매방식이 직접수출이 아니고 국내기업을 통한 간접수출, 즉 주요 원재료를 한국에서 면세로 수입하여 가공을 거쳐 국내회사에 납품한 후 국내회사에서 조립 등 절차를 거쳐 다시 국외로 직접 수출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임.
- 현재 귀사처럼 수입가공 간접수출방식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수정책상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정책집행시 일치하지 못하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아래 몇 가지 세수집행방식을 취하는데
․아예 내수로 간주하여 세금을 전액징수
․귀사의 형태처럼 수입시와 판매시 모두 면세하고 국내매입세액은 원가로 계산
․내수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하는데 면세로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하여 가설공제
․등등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음.
- 현재 정책자체의 불명확성, 각 지역의 정책집행상의 차별화 등에 대해 국세총국에서도 중시를 돌리고 있으며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음. 일부 매스컴에서는 2005년에 간접수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출범할 것이라고 보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