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탁가공무역(임가공)이란 보세형식으로 경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원부자재, 부품, 소자, 포장물자를 수입하여 경내기업의 가공(또는 조립)을 거쳐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함.
- 임가공 형식을 취할 때 외국기업은 그 원부자재·부품으로 가공(또는 조립)한 완제품을 반입하고 가공(또는 조립)기업은 가공비만 수취함
- 임가공은 구체 상황에 따라 아래의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외국기업이 가공 조립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부품·소자 등을 제공하고 가공기업이 자사의 건물·설비·물·전력·노동력 등을 이용하여 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조립후 완제품은 외국기업이 국외로 반입 판매하고 가공기업은 가공비만 수취함
· 외국기업이 가공 조립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부품·소자 등을 제공하는 이외에 가공 조립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 설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가공기업은 건물·전력·물·노동력 등을 제공하여 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조립후 완제품은 외국기업이 반입 판매하고 가공기업은 가공비만 수취하며 가공 조립 계약 기간 만료후 외국기업이 무료로 제공한 전부 또는 일부 기계·설비는 외국기업에 반환하거나 계약의 약정에 따라 처리함
· 외국기업이 가공 조립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부품·소자 등을 제공하는 이외에 가공 조립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 설비를 가치평가하여 제공하고 가공기업은 건물·전력·물·노동력 등을 제공하여 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조립한 후 완제품은 외국기업이 반입 판매하고 가공기업은 수취한 가공비로 외국기업이 기계·설비 대금을 분할 지급하며 대금 지급 완료후에는 가공기업이 소유함
· 외국기업이 가공 조립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부품·소자 등을 제공하고 가공기업은 건물·전력·물·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이외에 가공 조립에 필요한 부자재 또는 부대 부품 등을 제공하여 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조립후 완제품은 외국기업이 반입 판매하고 가공기업은 가공비를 수취하는 이외에 가공할 때 제공한 부자재 또는 부대 부품 등의 대금을 수취함
- 위에서의 마지막 상황이 귀사의 사업계획에 부합되므로 귀사가 완제품 가치의 약 80%(가공비를 공제하면 약 89%)에 해당하는 전자 부품을 제공하는 것은 임가공 형식에 부합됨.
- 임가공 구체 수속은 “아림라이팅” 소재지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아림라이팅”이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가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