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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상회 사무국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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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결과:
- 대표처는 본사를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업무 연락을 하는 기구로서 중국의 법규상 수익사업이 금지되어 있음
-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익성 사업 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하며 또 관련 법령, 법규 조항도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