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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 가공무역을 하는 목적으로 중국에 독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한국에 꼭 본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단 이 문제는 업무 편리, 오다 취득 등 구체상황에 비추어 당사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
- 중국 현지 공장에서 가공후 유럽 등지에 수출하면 수출대금을 한국에서 받는 것이 불가함
․가공무역 회사는 월별로 세무신고를 하게 됨. 세금사항 취급기구는 징수부문과 세금환급 부서가 틀리는데 세금을 환급받자면 수출세금전용전표, 외환 수취통지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중국 내 한국기업이나 중국기업을 불문하고 상무부서의 가공무역 자격을 받은 후 모두 가공무역에 종사할 수 있음
- 한국기업, 중국기업의 오너가 똑 같아도 가공무역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함
- 가공무역에 발생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이고 수출제품에 대하여 관세는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제품이 아닌 이상은 면제됨. 그중 부가가치세는 제품을 수출한 후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일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가공무역 회사의 이익 및 배당금, 한국 직원의 월급 등은 한국에로 송금이 가능함
- 가공무역 회사를 설립하려면 상무부서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기업코드, 세무등록, 구좌개설, 재정 및 통계 등록 등 일련의 수속을 밟아야 함
․ 회사 설립 수속을 마친 후 <가공무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자본금에 대한 요구는 지역별로 틀리며 구체 자금액수는 회사 설립시에 제출하는 사업성보고서에서 구현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