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투자자가 대중국 투자에서 우선 투자 안정성과 원금회수에 따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기 마련임
- 중국한국상회 상담센터가 운영된지 7년간의 상담사례를 총괄하여 보면 한국기업이 대중국 진출에서 사전조사와 사전방지에 꼭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재삼 당부하지 않을 수 없음
- 귀사가 중고 레미콘믹서트럭을 투자하여 대중국 사업을 추진해 보려하는 경우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자면 아래 2가지 방법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첫째, 중국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계약과 정관에 자기권익을 분명히 밝혀놓고 자기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
- 둘째, 중국바이어와 중고레미콘믹서트럭 매매계약을 맺고 중국바이어의 부동산을 저당 담보로 잡아 자기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
- 첫째 방법은 중국의 합자(또는 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자기 권익을 보장할 수 있으나 임선생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상황에 따라 자기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중국측 바이어가 중국 주관부서로부터 중고레미콘믹서트럭을 수입할 수 있다는 사전비준이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결정지을 수 없음
- 상기 상황을 감안하여 임선생이 대중국 투자의향이 있다고 하는 경우 의향서를 체결하기 전에 북경의 한국상회상담센타 또는 현지 투자협회 등을 방문하여 법적 검토를 받은후 사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귀사가 합작회사 설립절차 또는 저당 담보절차 등이 필요하시다면 북경 방문 또는 팩스로 구체 설명이 가능하오니 우선 투자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