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이 도착하였습니다.
중국한국상회는 중국 내 한국회사와 한국투자자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무료경영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상회가 상담비용지불)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할수도 있고 직접 상담센터로 연결하여 상담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직접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
2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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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식점 설립이 가능함. 투자액에 대하여 국가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항주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통상적으로 인민폐 50만원(6만불 정도) 이상으로 책정해야 함
- 요식업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중국에서 취업증과 거류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국 입국시의 L 또는 F 비자를 Z(직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음.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Z비자를 받을 수 있음
․ 거류증 신청 및 변경시 16주세 이상은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함
- 요식업 법인설립시 하기 서류를 준비해야 함
․ 여권 사본 및 이력서, 사진 1매(여권 사이즈)
․ 독자기업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기업정관
․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서(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투자자가 법인대표를 담임하면서 총경리를 겸할 수 있음)
․ 은행의 잔고증명(투자액수에 해당)
․ 영업장소 임대계약서(소유권증 첨부)
- 중국에서 가게를 운영할 경우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비준을 받아야 함
․ 동 관리방법에 따르면 올 12월 11일 후부터 외국인 상업회사 설립이 가능함. 관련 내용은 항주시 대외경제 주관부서에서 자문을 받기 바람
․ 상업기업의 등록자본 요구는 <회사법>의 규정을 따르는데 소매는 인민폐 30만원, 도매는 인민폐 50만원이고 비준은 국가 상무부 또는 상무부가 수권한 성급 상무부서에서 책임짐. 단 당면하게 성급 상무부서에 대한 수권여부가 명확하지 못함
․ 중국에 이미 회사를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상업분야 영업범위 신청을 거쳐 비준부처에서 인가한 영업범위를 추가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