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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한식당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데 중국내의 한국인인지, 아니면 중국인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르면 당면하게 외국인이 중국에서 합자 또는 합작 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기업, 사업단위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중국의 개인과는 설립이 불가함
- 북경시를 예로 들면 요식업 법인설립 절차는 아래 순서에 따라 수속하게 됨
․ 회사명칭 신청
․ 장소 임대계약 체결
․ 장소 인테리어 및 위생허가증 취득
․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신청
․ <영업허가증> 신청
․ 공안국 등록 및 각인
․ 기업번호 신청
․ 환경부서 인허가
․ 세무등록
․ 외환허가증 신청 및 계좌 개설
․ 재정, 통계 등록
․ 세관수속(필요시)
- 상기에서 위생허가증 수속은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에 밟아야 하므로 사전 인허가라 하고 환경부서 인허가 수속은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밟게 되므로 사후 인허가라 함
․사전 인허가와 사후 인허가 절차는 지역마다 틀릴 수 있음
- 주의할 점이라면 영업장소를 선정할 때 소유권이 있는지? 장소가 도시건설 철거계획에 들어 있는가의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해야 하며 합자,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각자의 의무, 책임 및 쟁의발생시의 해결책 등을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적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은행잔고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문서는 회사 설립신청서, 사업성보고서, 정관(합자 또는 합작회사일 경우에는 계약서도 있어야 함), 이사회 구성원 위임서 등 서류들을 갖추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