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 사회보험비 납부 임금기수의 확정은 아래의 상황에 따라 틀림
․직원이 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전에 타사에서 사회보험비를 납부한 기록이 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임금기준에 준하며
․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전에 사회보험비를 납부한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입사 후 첫 달의 실득 임금에 준하거나, 또는 2004년 북경시 종업원의 평균 임금에 따라 납부할 수 있음
- 상기에서 2004년 북경시 종업원의 평균 임금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는 상황 이외에는 사회보험비 및 개인소득세 납부 임금기수가 동일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