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 북경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미장원 법인설립은 사전 심사 비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즉, 미장원을 설립하려면 먼저 위생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 신청 수속을 할 수 있음
- 현 상태에서 금원점이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였다 하지만 그 명의가 금원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사에 적용되지 못함
- 귀사는 귀사의 명의로 단독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회사 설립 기타 수속을 밟을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