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면하게 중국의 외상투자 관련 법규를 다듬어 보면 외국의 회사가 중국에서 제품전시 상설관을 설치하는 데 대하여는 법적 규정이 없음
- 동 질의에 관련하여 북경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북경시는 비준권한이 없다고 답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외자처의 미스타 陳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당면하게 제품전시 상설관의 설치는 불가함
- 귀사는 한국본사의 명의로 중국의 주요 도시에 대표처(사무소)를 설립하여 업무연락, 정보수집을 하는 동시에 관련 제품을 전시할 수는 있으나 영업활동은 벌리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