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투자하여 법인(자회사)을 설립할 경우 중국측과 공동 경영하는 중외합자, 합작기업 형식이 있고, 모두 외국투자로 이루어는 독자기업 형식이 있음
․임대계약서를 체결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각별이 유의해야 함, 가능하면 법률사무소나 투자자문 컨설팅에서 전문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독자기업의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음
․사업장소 확정 및 임대계약서 체결(기간은 1년 이상)
․회사명칭 신청
․정관,사업성보고서 심사 비준 및 비준증서 취득: 제출서류는 독자기업 설립신청서(법인대표 또는 수권대표 사인), 사업성보고서, 기업정관,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서, 신분증명, 법인대표 이력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은행자금신용증명, 건물 임대계약서(소유권증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취득: 제출서류는 <외국투자기업 등록등기신청서>, 정관 및 이사회 구성원 관련 비준서류,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번역문, 은행자금신용증명, 건물임대계약서 및 소유권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후 순서에 따라 공안국 등록 및 각인, 기업번호, 세무등기, 외환관리국 등기, 은행계좌 개설, 통계 등기, 재정등기 등 수속을 밟아야 함.
- 설립할 회사가 환경보전과 관련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후 환경부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함
- 회사 설립기간은 30~40일 정도 소요되며 자본금은 통상적으로 인민폐 5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으로서 구체 투자액수는 투자자가 사업성보고서에서 확정하게 됨
- 외국투자기업은 자율적으로 종업원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 고용규모는 회사측에서 정할 사항임
- 지사란 연락사무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음
․등록증 취득: 제출서류는 대표처 설립 신청서 원본(대표이사 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본신용증명 원본, 수석대표 및 대표 위임장 원본과 대표 각자의 이력서, 여권 사본, 사무장소 임대합의서 사본(기간이 1년 이상) 및 건물 소유권증 사본
․기타 수속: 등록증서를 취득한 후 순서에 따라 공안국 등록, 사무소번호, 세무등기, 외환관리국 등록, 은행구좌개설 등 수속을 밟아야 하며 수석대표 또는 대표가 중국에 장기 거주할 경우에는 취업증, 거류증 및 비자변경 등 수속을 해야 함
- 사무소는 연락기구로서 영업을 하지 못하며 정보를 수집하거나 본사와의 업무 연락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따라서 사무소 설립시 자본금 투자가 필요없으며 설립 수속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