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희 상담이 귀사의 발전에 도움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
질의응답:
- 먼저 토지사용권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가를 확정해야 함
․ 토지를 임대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토지사용비를 납부해야 하며 토지사용권 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사용권 명의변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 토지사용권을 양도방식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토지양도비를 1회 지불하게 되며 토지사용권 관계가 이전됨에 따라 토지사용권 명의도 변경해야 됨.
- 농촌 집단토지 사용권을 양도방식으로 취득하여 사용할 경우 농민보상비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됨
․ 이런 경우 농촌토지가 집단토지에 속하므로 먼저 국가토지로 변경한 다음 투자자에 대한 명의변경 수속을 해야 함
- 임대방식에 의한 토지사용권의 취득은 통상적으로 농민보상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토지주인과 투자자간의 협상에 따르게 됨
- 토지사용비는 임대계약에서의 약정에 따라 해마다 1회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10월 15일 전으로 지급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